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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by icomer2 2024. 11. 25.

 

 

요즘 많은 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신규 신청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2월 21일 부터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야계좌로 환승하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 청년도약계좌 신청과 함께 환승 신청 내용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여기]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1)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2)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4.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5. 가입 및 심사 절차

아래표와 같이 매달 초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2주간 검토한 후 익월 초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다음은 2월 일정이므로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3월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그리고 환승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신 후 가입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매달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oh Seok Ho(epflftkdnl80@naver.com)